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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이용 안내

단월중학교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「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」 및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에 의거 단월중학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1. ① 단월중학교 학교 시설(이하“학교시설”이라 한다)은 농구장, 다목적실, 일반교실, 특별교실,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.
  2. ② “시설의 사용”이라 함은 제1항의 시설을 이용 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개방원칙)

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한다. 다만, 학교행사 ·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4조(사용허가 등)

  1.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7일(재학생 3일)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방문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 2. ②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 3. ③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   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.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.

제5조(사용제한 및 취소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한다.

  1. ①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
  2. ②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
  3. ③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한다고 판단될 경우
  4. ④ 재해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
  5. ⑤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(다목적실 제외)
  6. ⑥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  7. ⑦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및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
  8. ⑧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
  9. ⑨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
  10. ⑩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  11. ⑪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제6조(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)

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.

제7조(사용시간)

  1. ①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 단,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.

    (금액단위 : 원)

    학교시설 1일 사용시간
    시설별 사용유형 사용료(실당) 비고
    교실
    수련활동
    문화활동
    시험장소 1시간초과~2시간이하 5,000 화장실 사용시 별도 100,000원
    2시간초과~4시간이하 15,000 특별교실 사용시 기자재 사용료별도
    4시간초과~8시간이하 25,000
    운동장
    농구장
    체육활동
    각종행사
    1시간초과~2시간이하 12,500
    2시간초과~4시간이하 35,000
    4시간초과~8시간이하 60,000
    다목적실 체육활동
    각종행사
    1시간초과~2시간이하 12,500
    2시간초과~4시간이하 35,000
    4시간초과~8시간이하 60,000
  2.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사용료)

  1. ①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.

    (금액단위 : 원) ============ 부가가치세 및 학교 관리인건비는 별도로 한다.

  2.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.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도.전기사용료 및 사용료의 20%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.
  3.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.
  4.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용료 감면)

  1.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
    1.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
    2. 2.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
    3. 3. 본교와 관련된 단체 또는 동창회 체육행사
    4. 4.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
  2. ②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에는 사용료의 4/5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
  3.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용료 감면액은 학교장이 감면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.

제10조(사용전후 확인 의무)

  1. ① 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  2.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.

제11조(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)

  1.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,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.
  2.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    1. 1.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 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%를 반환한다.
    2. 2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    3. 3.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.
    4. 4. 과오 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.
  3. ③ 제8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

    예치금은 제10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12조(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)

  1.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 2. ② 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.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3.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.

제13조(입장의 제한)

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  1. ①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
  2. ② 약물중독자나 만 취자
  3. ③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  4. ④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

제14조(사용자의 설비)

  1.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2.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 다만,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.
  3.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 만약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
제15조(양도 및 전대 금지)

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7. 07. 01 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