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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안내

학교민원부서

  • 일반 제증명 민원 : 행정실 : 031-773-0214
  • 전입학 민원 : 교무실 031-773-0263
  • 민원예약

   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각종 민원 발급 등을 예약해 드립니다. 필요하신 경우 상기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

  • 학교 민원 이용시간

    평일 오전 9:00 - 오후 4:00 토·일·공휴일 휴무

민원(제증명)발급 절차

방문

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(학적부 등)를 대조확인 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.

학부모님께서 자녀분의 서류를 발급하실 때에는 학생과의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)를 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대상민원 : 졸업증명서, 생활기록부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

방문시 준비물
  • 본인이 방문할 경우주민등록증(또는 신분증명서)
  •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
    1. ①학부모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, 민원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참 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의료보험증 등)
    2. ②기타의 경우 민원인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

팩스(FAX)민원

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·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/공/사립 초/중/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(FAX)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처리절차

    민원절차

  • 대상민원
    •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
    • 연수이수확인원, 수상확인원
    • 검정고시 과목합격·성적·합격증명서, 검정고시(병사용)학력증명서
    • 졸업(예정)증명서, 생활기록부 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
    •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
    • 벽지학교 근무확인원,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
    • (각종근로소득에 대한)원천징수증명서
    • 교육비납입증명서, 각종 사실(실적)증명서

인터넷 민원(Home-Edu 민원서비스)

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(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)

  • 신청절차

    신청절차

  • 대상민원
    • 졸업증명서(81년도 이후 졸업자부터)
    • 재직증명서(사립학교 교직원 제외)
    • 검정고시 합격·과목합격·성적증명서

      ※ 추후 대상민원 확대 운영 예정

인터넷 민원 발급방법 및 수수료
종류 수수료(1통) 발급 방법
방문 팩스민원발급 Home-Edu 민원서비스
졸업증명서 수수료 면제 ○(81학년도졸업이후)
생활기록부사본 수수료 면제 ×
재학증명서 수수료 면제 ×
제적증명서 수수료 면제 ×
성적증명서 수수료 면제 ×
교육비납입증명서 수수료 면제 ×
재직증명서 수수료 면제 ○(사립제외)
경력증명서 수수료 면제 × ×
검정고시합격증명서 수수료 면제 ×
검정고시성적증명서 수수료 면제
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 수수료 면제
연수이수확인원 수수료 면제 × ×
수상확인원 수수료 면제 × ×
각종 사실확인원 수수료 면제 ×

민원발급 수수료

※ 영문증명서 : 1통 600원

※ 단 의무교육으로 재학생들은 생활기록부사본,재학증명서,성적증명서,교육비납입증명서 수수료 면제 (초/중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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